문화재관리학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여 법령 기획·제도 개선·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 조정 직제개편하고 국유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합니다.
국유문화재인 경운궁·경복궁·경희궁·창덕궁·창경궁·환구단·종묘·사직단·왕릉·태실·별궁·행궁·관아·성곽의 고도 역사문화경관에 반하는 시설 철거,기관 이전,원형 복원 및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귀속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국유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교육연구기관·기록관리기관·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어진·지도·백자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귀속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전적·서적·고문서·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제국주의·총독 통치·한국전쟁을 거치며 총독부박물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 또는 일본·미국·프랑스 등 국외로 불법 반출되었으며 연구기관·문화기관·기록기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유문화재인 왕실문화재의 관리를 연구기관·기록기관·문화기관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안전과 체계적 관리,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적·고문서·공예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국유문화재이므로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 불법반출·손상·절취·불법거래 등 문화재사범으로부터 예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