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가짜정부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무방비로 침해된다."
국정원, 행정망 ‘맘대로’ 열람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 등을 사실상 제약 없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서류 간소화를 위해 구축한 행정정보공유망에 국가정보원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국정원에 접속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건에 대해 행자부가 국정원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정원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신원조회를 위한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국정원이 접속할 수 있는 분야가 행자부가 관리하는 분야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42가지 중 2가지이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주민등록 정보 외 나머지 한 가지는 밝힐 수 없지만, 부동산정보는 아니다.”고 입을 닫았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는 나머지 접속가능한 한 가지는 범죄·납세·병역정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국정원이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주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정원에 정부전산망에 대한 접속·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국정원도 같은 날 “행자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문서로 신청해 전산망을 통해 통보받고 있다.”고 입을 맞췄다.
또 이날도 해명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망은 애초부터 바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은 국정원과 행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의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아이템이 행정 전산망과 연동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전산망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해당 부처간 협의로 자료를 주고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김 본부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기자실을 다시 찾아 “행정전산망에 접속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 요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면서 “행정망 접속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지적망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