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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씨 도주 우려 없다…증거 충분히 확보”
"피의자의 학력검증 철저히 못한 대학 책임도 있다”
박란희 기자 rhpark@chosun.com
입력 : 2007.09.18 21:02 / 수정 : 2007.09.18 21:23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한 신정아(여ㆍ35)씨의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을 심리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신씨가 향후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서부지법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첫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신씨가 동국대 교수임용 과정과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시간강사 임용을 신청할 때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는 미(美) 캔자스대와 예일대의 확인서와 대학관계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신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김 판사는 “신씨가 학력위조 의혹이 제기된 후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그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씨가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씨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했다”며 “이뿐 아니라 기소 전에 신씨에 대한 혐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신씨가 초범이고, 학력위조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서부지검에서 참고자료로 덧붙인 성곡미술관에 몰린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씨는 2005년 8월쯤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동국대에 제출해 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한 허위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자신을 예술감독으로 내정토록 한 혐의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학력으로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상명대와 시간강사로 계약해 강단에 선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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