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 장자연 소송' 모두 취하
이종걸 "진실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본 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이고 피고 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이상,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방 사장이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KBS, MBC 등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앞서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문제 제기한 이 의원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이를 보도한 KBS, 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민사13부는 지난 8일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고,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사주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와 언론보도 등에 대해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통해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흠집을 냈으며, 스스로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대 언론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로써 모든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고 장자연 씨가 죽음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밝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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