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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유전무죄, 군대에서는 유권무죄”

병사 실형율, 장교 실형율보다 9배 높아

법원 판결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가운데 군 내부 군사법원 판결 역시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는 장교는 무죄, 권력없는 일반 병사는 유죄라는 취지)라는 냉소가 팽팽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의 25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원들의 군사법원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비판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 3년간 일반 병사의 실형율은 10.8%로 장교의 실형율 1.2%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았다. 부사관의 실형율 또한 3.2%로 일반 병사의 실형율 보다 3배이상 적었다.

또 최근 3년동안 병사의 평균 구속율은 44%로 영관급(소령 이상)이상 장교의 평균 21%에 비해 23%나 더 높았다. 이는 일반법원의 평균 구속율 26%보다도 확연히 높은 수치다.

임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구속영장발부율, 구속기소율, 실형율 등 군사재판 통계에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회 민주화에 비해 군내 민주화나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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