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기자의 도청 혐의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
KBS기자,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바뀌어
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24일 "장 기자가 23일 오후 6시30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며 "도청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장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 기자는 1차 조사 때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해, 상당히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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