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기자 체포, 부산저축서 3억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 사태후 첫 언론인 체포
검찰이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여수MBC 기자 양모씨(45)를 긴급체포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과 관련해 언론인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 기자를 현지에서 긴급체포해 서울 중수부로 압송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날 오전 출근하던 양 기자를 현지에서 긴급체포해 서울 중수부로 압송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연결시켜 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총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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