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신정아에 8천만원 지급키로
누드사진 실었다가 법원 중재로 조정 성립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착해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착해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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