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장의 친일 인정
<친일인명사전>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응모 전 사장의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활동이란 방응모 전 사장이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벌였던 친일활동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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