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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노출 여성, SBS에 1억 손배소

SBS 잘못 하고도 사과방송 하지 않아 소송 자초

SBS 뉴스 보도를 통해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SBS 등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선 SBS에 대해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CJ미디어에 대해서도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는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 모습을 보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수영복 상의가 파도에 휩쓸려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을 그대로 방송되어 물의를 빚었다.

SBS는 논란 당시 “부산에서 보내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 방송 등을 하지 않았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천안함

    무한도전 제작진이나 서울방송이나 책임감없다.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
    시청자가 뿔났다. 수신료는 누가내나!
    시청자들이 내고있는데 왜그렇게 문제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해할수가 없다.
    이제는 도박벌칙으로 사행성논란이라니! 그게 공영방송이 해야할일이냐? 문화방송 뉘우쳐라!
    서울방송도 문제다. 김기자님 파이팅!

  • 0 1
    애지간히해라

    이 년도 어지간히 메스컴 뜨고싶은거야? 찍혔을때 소송 걸었어야지 다지나고 나서 소송거는건 무슨의미냐. 카메라 앞에서 깝짝될땐 좋았지?

  • 4 1
    유럽인이볼까그게 더겁나

    자본권력 알바들이 기승을 부리는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도 모르는 한심한 3류 양ㅇ├치들
    헌법의 존립근거도 망각한 개념 안드로메다로 보낸
    기업자본이 주는 마약을 쳐먹어 개드립치는
    수구부패자본권력 알바들

  • 7 3
    중립

    뉴스 동영상 봤는데 별거 아닌데 뭐가 손해배상 1억이에요?? 미X거 아니면 거지??
    수영복을 꽉끼는 걸로 입으시던가 이니면 작으시면 거기에 맞는 수영복을 입으시지..그 옆에서본 사람들은 모두 1억씩내야 하나??
    반쯤 나왔던거 같던데.. 무슨 세계1류 배우도 아니고...
    공원 밴치에 앉아서 애기 모유 주는 엄마 찍었으면 그거 찍은 방송국은 사형이겠네.

  • 1 1
    어뢰

    통일후 요덕 수용자들이 퍼주기 충견들한테 소송걸겠지. 퍼주기 땜에 고통이 10년 연장됐다고.
    미국으로 튄 놈들은 정찰국보내 처단해

  • 7 4
    블레이드가이

    꼴랑 1억은 아니되와요...
    망하게 해야 합니다. 100억 정도 부르세요~~ㅋㅋㅋ

  • 2 3
    신사답게..

    재판하지 말구 걍 빨랑 1억 주고 계속 방송사기질 주욱 잘해~
    장난치고, 웃고 까불고 재미보고 헐지롤 다했잖니 시키들아...

  • 6 3
    참수리

    방송사의 책임이 무겁다.
    기자님이 잘보도했다. 책임이 무거운데 또 사고를 치다니?

  • 1 4
    111

    저여분의 패소..
    그 옆에 잇던 사람들으 맨얼굴을 다 ?어
    이들도소송내지 않앗은데
    초상권 침해로
    방송에서는 얼굴을 지우지 않앗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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