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 여성, SBS에 1억 손배소
SBS 잘못 하고도 사과방송 하지 않아 소송 자초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선 SBS에 대해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잠을 못자고 급성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CJ미디어에 대해서도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는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 모습을 보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수영복 상의가 파도에 휩쓸려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을 그대로 방송되어 물의를 빚었다.
SBS는 논란 당시 “부산에서 보내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 방송 등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