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등록업체에 환경정화 논란
시민단체, “현행법 어긴 삼성물산 벌금 부과 및 행정조치 해야”
주한미군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를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맡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도 SOFA 양해각서 따라 한국법 존중해야”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6일 ‘무등록업체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하다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를 담당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지난 8월부터 캠프페이지 등 5개 기지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바이오슬러핑기법을 운용 중"이라며 "각년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만 오염조사와 정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부터 삼성물산이 오염 치유 사업을 맡아왔고 다른 등록된 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작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을 주한미군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서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SOFA에 따르면 한국법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실제로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또 “바이오슬러핑 자체가 지하수 오염을 완벽히 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재하청을 주면서 그나마 한계를 가진 바이오슬러핑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재하청업체의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하수의 부유기름을 걷어내는 바이오슬러핑 사용에 드는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슬러핑기법'은 처리 후에도 오염원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환경단체가 그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정화공법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9월 8일까지 미군이 조치했다는 8개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검증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실을 통해 주한미군의 조치 사항을 더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현행법을 어긴 삼성물산에 벌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화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삼성물산측은 "원청을 삼성물산이 맡았을뿐 하청은 등록된 전문업체가 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주한미군도 SOFA 양해각서 따라 한국법 존중해야”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6일 ‘무등록업체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하다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를 담당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이 지난 8월부터 캠프페이지 등 5개 기지 지하수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바이오슬러핑기법을 운용 중"이라며 "각년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만 오염조사와 정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0년부터 삼성물산이 오염 치유 사업을 맡아왔고 다른 등록된 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만약 작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을 주한미군이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서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SOFA에 따르면 한국법을 반영해서 주기적으로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실제로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또 “바이오슬러핑 자체가 지하수 오염을 완벽히 정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재하청을 주면서 그나마 한계를 가진 바이오슬러핑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재하청업체의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하수의 부유기름을 걷어내는 바이오슬러핑 사용에 드는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슬러핑기법'은 처리 후에도 오염원이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환경단체가 그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정화공법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9월 8일까지 미군이 조치했다는 8개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검증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실을 통해 주한미군의 조치 사항을 더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현행법을 어긴 삼성물산에 벌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화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삼성물산측은 "원청을 삼성물산이 맡았을뿐 하청은 등록된 전문업체가 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