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세종시 국민투표, 탄핵논란 자초할 것"
"국민투표론은 독재적 발상" 강력 경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8일자 칼럼 '국민투표는 탄핵논란 부른다'를 통해 "세종시 국민투표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며 "그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헌재는 총리실과 9부가 이전해도 국가안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2005년 헌재 판결을 상기시켰다.
김 위원은 이어 "그러므로 MB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재와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라며 "야당은 탄핵논란의 불을 지필 것이다. 탄핵소추(訴追)는 과반이 필요하므로 야당만으론 안 된다. 친박계가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소추가 되지 않더라도 탄핵논란 자체가 MB에게는 불행이요 시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재판관 9명 중 7명이 여러 이유를 들어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했다"며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행정의 중추기능, 통일부·외교통상부 등 대외관계 기관,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방부가 여전히 서울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하는 총리실과 9부의 직무범위는 대부분 경제·복지·문화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재경부·산자부(당시 명칭) 등 주요 경제부처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감위 등 핵심 금융정책 결정기관은 서울에 남는다고 헌재는 적시했다"며 거듭 2005년 헌재 판결을 상세히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헌재는 총리실과 9부가 내려가도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토방위 부서(국방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는다고 명백하게 해석했다"며 "헌재는 헌법에 관한 한 최고심판이다. 판례는 역사에 남고 다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헌재가 헌법 최고심판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 문제뿐만이 아니다. MB는 국회와도 싸워야 한다. 옳았든 글렀든 세종시는 여야가 법으로 정한 것이다. 고치려면 국회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어 국민투표로 가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격렬한 저항이 봉기할 것이다. 반대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MB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민투표는 자연히 대통령 신임과 연결된다. 수정안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이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는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며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대통령이 자리를 걸고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정안 통과는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멀고 험한 길이다. 아무리 험해도 MB는 그 등산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해 같이 가야 한다"며 "동반(同伴)에 실패하면 등정을 포기해야 한다. 그 길이 어렵다고 짧고 가파른 빙벽을 택하면 어찌 되겠는가. 크레바스(crevasse)에서 정권의 잔해를 찾고 싶지는 않다"고 정권 붕괴까지 경고하며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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