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효성에 '무기명채권 오보' 사과
"100억 현금화한 돈, 모두 회사계좌에 입금처리돼"
<경향신문>이 22일자 공고를 통해 (주)효성 관련 오보를 사과했다.
<경향신문>은 앞서 지난 14일자 1면과 4면에서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라는 제목으로 (주)효성의 채권매입과 매각후 사용처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효성이 무기명채권을 매각해 거액을 현금화한 것과 효성 대주주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권매각대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였다.
<경향>은 그러나 22일 1면에 게재한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그러나 이 기사는 효성이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며 "기사에 언급된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기업이 자산 매입 및 주택분양, 인·허가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였음이 드러났다. 이들 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한 돈 또한 효성의 회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해 효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은 오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효성 대주주 일가의 해외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매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며 "검찰 주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1990년대말 자금원을 불문에 부치는 이른바 ‘묻지마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취재팀은 문제의 채권 행방을 추적하던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있는 효성의 회계자료에 주목하게 됐다. 98년 매입해 99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81억4000만원)과 산업금융채권(2억9000만원)이 2000년 들어 유가증권 항목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 만기 때 매각되었으나, 당시 취재팀은 이를 효성이 은밀하게 매각처리한 흔적으로 오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본지는 이번 일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성관련 사건은 물론 모든 보도에서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앞서 지난 14일자 1면과 4면에서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라는 제목으로 (주)효성의 채권매입과 매각후 사용처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효성이 무기명채권을 매각해 거액을 현금화한 것과 효성 대주주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권매각대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였다.
<경향>은 그러나 22일 1면에 게재한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그러나 이 기사는 효성이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며 "기사에 언급된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기업이 자산 매입 및 주택분양, 인·허가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였음이 드러났다. 이들 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한 돈 또한 효성의 회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해 효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은 오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효성 대주주 일가의 해외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매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며 "검찰 주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1990년대말 자금원을 불문에 부치는 이른바 ‘묻지마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취재팀은 문제의 채권 행방을 추적하던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있는 효성의 회계자료에 주목하게 됐다. 98년 매입해 99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국민주택채권(81억4000만원)과 산업금융채권(2억9000만원)이 2000년 들어 유가증권 항목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 만기 때 매각되었으나, 당시 취재팀은 이를 효성이 은밀하게 매각처리한 흔적으로 오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본지는 이번 일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성관련 사건은 물론 모든 보도에서 철저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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