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미수다> 중징계해야"
"KBS, 부적절한 발언을 자막으로까지 내보내다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가 '루저 발언' 파문을 일으킨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준하는 중징계를 건의키로 했다.
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루저 발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고 조만간 중징계 의견을 소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특히 KBS가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막으로까지 내보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담당 PD 1명과 작가 1명을 교체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 나면 방송사는 징계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에 고지해야 하며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루저 발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고 조만간 중징계 의견을 소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특히 KBS가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자막으로까지 내보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담당 PD 1명과 작가 1명을 교체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 나면 방송사는 징계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에 고지해야 하며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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