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7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DTI 규제 도입
부동산값 폭등에 DTI 규제 재도입, 강남권은 그대로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 결정)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DTI 규제는 5천만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이 석달 연속 4조원대로 급증하고 수도권 집값이 연일 급등하자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잠실.서초.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그러나 DTI 규제는 이처럼 확대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에는 강남권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가 촉발시킨 강남권 집값 폭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DTI 규제는 5천만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이 석달 연속 4조원대로 급증하고 수도권 집값이 연일 급등하자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잠실.서초.송파구)로 제한된 DTI 규제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가평군, 양평군과 도서지역 등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그러나 DTI 규제는 이처럼 확대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바뀌지 않는다. 현재 LTV는 강남3구가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50%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에는 강남권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가 촉발시킨 강남권 집값 폭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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