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도 또 건축규제 대폭 완화
신도시 인허가권, 시-도지사에 위임. '제2 뉴타운 파문' 우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는 현재 시ㆍ군ㆍ구에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크게 완화, 1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하고 검토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시 문화재 주변 500m(통상 도심 200m, 비도심 500m) 이내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 영향 검토 범위를 지역 특성과 문화재 유형을 고려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종 부동산 경기부양 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방채 자율발행 한도는 일반 재원의 최고 10%에서 15%로 각각 올리는 등 지방재정 운용과 각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지자체장들의 오랜 민원을 수용한 것이나, 이처럼 부동산규제를 대폭 이양할 경우 지자체들의 경쟁적 신도시 건설 남발 등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난개발이 진행되는 등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지사가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란 주장을 펴며 해마다 동탄 신도시급의 '명품도시' 1개씩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앞으론 김 지사가 신도시 인허가권을 갖게 될 경우 신도시 인허가가 잇따르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하다가 막판에는 미분양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 규제 및 문화제 규제의 완화도 난개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도시 건설 인허가권 대폭이양이 지난번 총선때의 뉴타운 공약이 그러했듯, 내년 지방선거때 신도시 건설 공약 경쟁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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