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협상 타결, 노조 파업 풀어
258일간 '구본홍 퇴진 운동' 사실상 중단
YTN 노사 협상이 타결돼 방송이 정상화된다. YTN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0일 만이다.
YTN 노사는 1일 단체협약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9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조항은 ▲노사, 각종 고발.고소.소송 등의 취하(해고 등 징계관련 소송은 제외) ▲노조의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행위 종료 및 사장 등 임직원 업무 수행 방해 행위 금지 ▲노사 공정방송 제도화 공동 노력 ▲선(先)2009년 임금 동결후 실무 협의 재개 ▲해고자 복직 법원 결정 준수 등이다.
또 노조는 이밖에 회사내 노조 지정 게시판 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과 인쇄물, 구호게시물 등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 노조는 또 보도국 내 임의기구인 공정방송점검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회사 쪽 대표로는 구본홍 사장, 노조 쪽 대표로는 노 지부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용수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로써 258일간 진행돼온 노조의 '구본홍 퇴진 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서
주식회사 YTN(이하 ‘회사’라 함)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회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전 노동조합원을 포함한다)을 상대로 경찰, 검찰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 단, 본 합의 이후에 업무방해 행위와 불법행위가 발생된 경우에 대하여는 본 합의서가 보장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은 회사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 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취하한다. 단,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 등 징계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은 본 합의와 동시에 파업을 종료하며, 회사 내 노조 지정 게시판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게시된 모든 현수막, 인쇄물, 구호지 등을 철거한다.
4.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사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이체의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사장과 임원, 간부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노동조합은 보도국내 임의기구인 공정방송점검단을 해체하고, 노사는 향후 공정방송 제도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6.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추후 노사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7.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8.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이상의 합의사항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유효함을 확인한다.
2009. 4. 1
YTN 노사는 1일 단체협약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9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조항은 ▲노사, 각종 고발.고소.소송 등의 취하(해고 등 징계관련 소송은 제외) ▲노조의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적대행위 종료 및 사장 등 임직원 업무 수행 방해 행위 금지 ▲노사 공정방송 제도화 공동 노력 ▲선(先)2009년 임금 동결후 실무 협의 재개 ▲해고자 복직 법원 결정 준수 등이다.
또 노조는 이밖에 회사내 노조 지정 게시판 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과 인쇄물, 구호게시물 등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 노조는 또 보도국 내 임의기구인 공정방송점검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회사 쪽 대표로는 구본홍 사장, 노조 쪽 대표로는 노 지부장을 대신해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용수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로써 258일간 진행돼온 노조의 '구본홍 퇴진 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서
주식회사 YTN(이하 ‘회사’라 함)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회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전 노동조합원을 포함한다)을 상대로 경찰, 검찰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 단, 본 합의 이후에 업무방해 행위와 불법행위가 발생된 경우에 대하여는 본 합의서가 보장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은 회사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 노동부 등에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취하한다. 단,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 등 징계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은 본 합의와 동시에 파업을 종료하며, 회사 내 노조 지정 게시판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게시된 모든 현수막, 인쇄물, 구호지 등을 철거한다.
4.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사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이체의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사장과 임원, 간부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행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노동조합은 보도국내 임의기구인 공정방송점검단을 해체하고, 노사는 향후 공정방송 제도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6.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 추후 노사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
7.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8. 본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9. 이상의 합의사항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유효함을 확인한다.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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