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한나라, 다시 한번 '찰떡 공조' 과시
뉴라이트, 정세균 등 무더기 고발, 한나라 "법적대응하겠다"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 과정에 민주당측이 망치와 톱 등을 사용한 데 대해 민주당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찰떡 공조'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단체들은 23일 오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혐의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를 비롯해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 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등.
이들은 고발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해머 등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회 기물을 파손시킨 뒤 환호성을 질렀으며, 이번 사태가 해외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치와 쇠톱으로 상임위를 뜯어낸 것은 의정사상 처음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거나 쇠망치와 쇠톱을 반입했거나 동조했던 사람은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도 필요하면 총장이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 의원이 아니고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밖에서 면회객을 가장해 들어와서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국회가 무법천지로 가는 것"이라며 "오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 중 위원회를 점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단체들은 23일 오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혐의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를 비롯해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138조), 공용물건 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등.
이들은 고발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해머 등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회 기물을 파손시킨 뒤 환호성을 질렀으며, 이번 사태가 해외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망치와 쇠톱으로 상임위를 뜯어낸 것은 의정사상 처음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거나 쇠망치와 쇠톱을 반입했거나 동조했던 사람은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도 필요하면 총장이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 의원이 아니고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밖에서 면회객을 가장해 들어와서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국회가 무법천지로 가는 것"이라며 "오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 중 위원회를 점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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