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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명박 전과누락 고의성 없어"에 신당 발끈

법원에 홍보물 배포중지 가처분신청도

대통합민주신당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전과기록 누락 신고에 대해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결론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법원에 선거홍보물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날 선관위가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다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당은 또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누락시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려는 데 대해 이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선거홍보물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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