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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신종 인플루엔자, 강제처분 전염병 지정

연구 목적 이외의 난자 유상거래.이종간 핵이식 금지

앞으로는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SARS)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도 강제 치료와 입원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8건 등 모두 30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사스-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환자를 강제로 치료.입원시킬 수 있는 전염병에 포함하고, ▲전염병이란 용어를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며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생물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골막과 공막, 신경, 심낭 등 4개 조직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운전면허증 등에 인체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조직기증 희망자 표시제'를 도입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 논란이 일었던 난자채취 문제와 관련,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불임치료 후 남은 잔여난자나 희귀.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해당 질병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와 함께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은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며 ▲생식세포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 ▲생식세포의 채취나 기증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이 갖고,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생식세포법안'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수의(隨意) 이외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간갱신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산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변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잡종재산'란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5명씩 모두 1백35명의 검사를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해 선발토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제주도의 지방공사가 면세품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설립후 최초 5년간은 재학생의 50%, 다음 5년간은 30%이내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을 지원하고,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추게된 경우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도록 하며, 기업결합신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백억원 이상인 회사로 변경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하나의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휴면예금 이체대상 금융기관에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추가하는 '휴면예금이체특별법' 시행령도 상정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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