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거대공룡 배민, 이제는 규제해야”
‘수수료 상한제·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배민 규제법 제정 운동
진보당이 9일 배달의민족을 정조준, ‘배민 규제법’ 제정에 나섰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해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거대 공룡이 된 배달의민족을 이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지역에서 통닭을 팔고 계신 분이 한 마리 팔면 2만원 정도를 받는데 수수료가 1천960원, 배달료 2천900원, 결제 정산료 700원, 부가가치세 600원 등 합계하면 6천16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거기에 통닭 원가, 집세를 따지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올해 초 포장중개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며 “자동 할인 쿠폰과 프로모션 비용, 배달비 분담 등 대부분 입점 업주들이 부담해야하는 구조라 주문이 늘어도 입점 업주들의 실질적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가격과 배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등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배민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보당은 ‘배민 규제법’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업주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을 명시한 뒤 이달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자영업자·소비자와 만나 입법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해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거대 공룡이 된 배달의민족을 이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지역에서 통닭을 팔고 계신 분이 한 마리 팔면 2만원 정도를 받는데 수수료가 1천960원, 배달료 2천900원, 결제 정산료 700원, 부가가치세 600원 등 합계하면 6천16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거기에 통닭 원가, 집세를 따지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올해 초 포장중개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며 “자동 할인 쿠폰과 프로모션 비용, 배달비 분담 등 대부분 입점 업주들이 부담해야하는 구조라 주문이 늘어도 입점 업주들의 실질적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가격과 배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등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배민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보당은 ‘배민 규제법’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업주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을 명시한 뒤 이달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자영업자·소비자와 만나 입법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