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영장 발부. "대북통신문건만 100여건"
국정원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 호도"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례적인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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