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 대표는 이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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