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법 정부안으론 불법행위 근절 못시켜"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는 법 만들어야"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 생명을 희생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다.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눈부신 경제발전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올해 4월 이천의 물류센터나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수십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후 목숨 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강도높은 사업주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 동감한다"며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이번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바란다. 추가적으로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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