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27일 구속여부 결정
구속되면 조국 등 윗선으로 수사확대할듯
검찰이 25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민정수석실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민정수석실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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