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 적법요건 갖춰", 헌재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인정여부는 의견 내지 않아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4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독일 등 외국 사례 등이 담겼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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