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직 상실
지방선거때 사무소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 줘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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