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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직 상실

지방선거때 사무소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 줘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씨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3
    나라꼬라지

    무성이가 판결내리라고 난리치니
    법원에서 겁먹고 저런 판결을 내렸나????
    영남에서 새정연 지자체 단체장이 설 자리가 이리 없나?
    아님 비리로 얼룩진 인사가 당선되어서 그런가????????

  • 7 1
    ㅎㅎㅎㅎ

    저리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투표당선 되었을까?
    기자들에게 돈을 돌리다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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