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정원댓글 제보 대가로 매관매직' 정정보도
제보자에게 300만원 지급하고 정정보도
<조선일보>는 이날자 A2면에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본지는) 국정원 전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김씨가 그런 내용을 진술한 바 없고, 관련한 참고인 진술에서도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조선>은 앞서 지난해 6월 11일자〈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 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매관매직을 기정사실화했다가, 민주당과 김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화해 중재를 통해 <조선일보>가 28일까지 제보자 김모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A2면에 정정보도를 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은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취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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