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회장, '430억 배임·횡령' 구속영장 청구
노조원들에게 6, 7월 임금도 지급 않는 등 갈등 계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이날 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장재구 회장에 대해 한국일보에 약 3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같은 배임·횡령 혐의 규모는 앞서 한국일보 노조가 장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한 혐의보다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경영난을 겪자 2002년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신사옥이 완공되면 상층부 2천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이어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대금 200억원을 한일건설에서 빌리고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어음이 돌아올 상황이 되자 청구권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편집국 폐쇄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법원 판결로 편집국을 개방한 이유에도 노조원들에게 6월과 7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조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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