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연합뉴스 사설 표절한 한국일보에 '경고'
"다른 신문사 사설 표절은 유례 찾기 힘들어"
이는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에 대한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위원회는 "중앙 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사설을 전면적으로 표절하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회의 공기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신문윤리를 어기고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 품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9일자 신문에 연합뉴스 시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낀 '범죄 법령 강화 이후 과제 크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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