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복수국적자, 서약 기회 한 번 놓치면 평생 불이익 감수해야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병역을 이행한 국민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국적법은 2010.5.4.에 개정된 것인데 이 서약 제도의 초기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기관 어디에도 잘 아는 공무원이 없어서 문의를 해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자연히 신경 쓰지 않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다가 서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서약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때는 늦었고 다시는 서약 기회가 없어 언제 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여권도 5년짜리 단기 여권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 법 제도를 개정해달라는 국회 청원을 하여 동의받고 있는데, 왜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데 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청원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피할 수도 있었던 병역까지 이행한 충성스러운 국민에게 평생 불이익을 감수토록 강제하여 국적을 포기토록 함으로써 인구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지도 모르겠다.
병역을 마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기회 한번 놓쳤다고 평생 불이익받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