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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5가지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조회: 71

(퍼온글)

[국민투표] - 5가지 선거제도 개혁

1, 완전 수개표 전환

전자개표기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투표한 그자리에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100% 수개표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투표함 또한 투명한 재질로 바꿔야 될것 입니다. 봉인지도 신뢰도 100%짜리로 새롭게 바꿔야 될것 입니다.

2, 사전투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 해야 됩니다.

3, 대선후보 출마자격

대선후보 출마자격은 핸드폰 인증 추천서명 10만명 이상을 받아야 후보접수가 가능하며, 기탁금은 10억원을 받아야 될것 입니다. 그러나 득표율 1%이상이 넘어가면 기탁금 5억원(50%)을 반환해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1% 미만은 기탁금이 10억원이 되는 것이고, 득표율 1%이상은 기탁금이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이 되는것 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자격을 높혀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정치의식이 있는 후보들만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4, 여론조사 방식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서,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후보 딱 한명만 국민들이 스스로 대답할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지하는 후보를 딱 한명만 말할수 있는 방식의 질문을 했을때,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될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후보를 객관식 처럼 정해 놓고, 질문하는 방식을 절대금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이 갈수 있는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는 그 어떤 후보라도 국민들이 지지의사를 말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만일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된 상태에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인물을 대선후보로 잘못 말하는 국민들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제외해서 발표하면 될것 입니다.

5, 방송토론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군소후보를 막론하고 누구하나 예외 없이, 대선 45일 전 부터는 방송국 주관 토론과, 선관위 주관 토론에서 모두가 똑같은 통일한 횟수의 토론이 주어져야 될것 입니다. 지지율 1%미만의 후보도 기탁금 10억원을 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 똑같은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의 기회를 줄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방송토론을 할때, 토론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지지율에 따라서 후보들을 3부류로 나눠서 토론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토론자가 한자리에 너무 많으면 어수선하고 산만하며 집중도가 떨어지며 토론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 입니다.

대선 45일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 나온 후보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지지율 5%미만 에서 1%까지는 그들끼리 모여서 역시 지지율 5% 이상의 후보들과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지율 1% 미만의 후보들도 역시 그들도 그들끼리 모여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 동일한 횟수의 방송토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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