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누구나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선택한 종교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과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기독교를 살펴보자.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종교로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등 많은 교단으로 나뉜다. 같은 교단에서도 또 다른 교파로 나뉘어져있다. 장로교는 합동, 통합, 고신, 순장 등 200가지가 넘는 교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소리를 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강제 개종교육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전제되기 보다 돈이 주목적이다. 개종 교육비 50만원이 있으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교육조차 하지 않는다.
50만원이 준비되면 가족들은 이단에 빠진 식구를 개종시키기 위해 수면제도 먹이고 수갑도 채우고 핸드폰도 빼앗는다. 이 모두는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자가 가족을 이용해 시키는 일이다.
밖에서만 잠금장치가 있는 원룸에 일주일간 감금도 하고, 대소변마저 감시하에 처리하게 한다.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강제개종교육을 받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는데 이를 두고 ‘ 가출’이니 ‘이혼’이니 하는 말을 붙여 이단에서는 가출을 조장한다고 뒤집어 씌운다.
과연 이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거늘,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이간시키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경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이런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가족사, 종교문제는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종목자는 뒤에서 웃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제개종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종교가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 일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