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복역자가 국회로>>>
통진당 비례대표와 지역구 당선자 13명 가운데 민족해방(NL)계는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당선자와 김선동 의원 등 6명이다. 이전에도 NL계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다수가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從北) 주사파였던 사람들이나 간첩죄 복역자가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북한관(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국정을 다루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다.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열람권을 갖는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예산 등 대외비 정보를, 국방위는 대북정보망과 한미연합사전략 등 핵심 군사기밀을, 외통위는 북한 미사일 및 핵 개발과 관련된 정보 등을 다룬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는 만큼 이들이 의정 활동을 내세워 반국가적 행위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통진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한 자리까지 요구하는 판이다. 국민은 간첩 복역자와 주사파의 국회 입성을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