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개표 불법을 대한민국 전국민에 해명하시오
19대 총선개표 불법을 대한민국 전국민에 해명하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한영수씨의 양심선언에 의한 불법개표의 해명을 하고 전국민에게 사과를 하여야합니다
국회교섭단체 세누리당 통합민주당 은 전산개표기 사용하는것에 협이를 하였는지 국민에게 밝히시오
위내용에서 현재할수있는것은 19대총선 전자개표한것을 수작업개표하여 대조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로만 개표 한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양심선언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는 2012. 4. 11. 국회의원 총선거 강남을 개표장에서 인터뷰를 통해 개표기를 약간만 조작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써 조작된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다음에 수작업 개표로 검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작업 개표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 부정선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서 조작된 부정선거를 했다. 이는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약간만 건드리거나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고, 이는 2002년 국정감사에서 소스를 약간만 건드리면 부정선거가 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재선거・선거연기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당과 협의를 거쳐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와 부칙 제5조에 저촉되어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노조위원장은 죽는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선거 전날 밤에 선관위 해킹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기에 더욱 찜찜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유튜브 동양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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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호를 지금까지 이행한 바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참관 불능 상태 조장하여 방치한 위헌책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였다.
1. 전자개표기는 재,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하도록 했음 (대선, 국선, 지선에는 사용 못함)
2.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4.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5. 관련 조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또한, 참관인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1매씩 확인을 하지 않아 투표지 정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해도 방치하고 있으며,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현상을 방치하고 도리어 참관인 수를 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8명에서 6명으로 감소시킨바 있다고 사실을 토로했다.(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개표참관이 되지 못하도록 위헌을 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개표참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공명선거관리를 하여 정치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알권리를 위하여 폭로를 하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이었다.
뉴스티브이 김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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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블로그 열린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