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뇌물 무죄' 확정판결. 검찰 머쓱
한 전 총리, 모든 재판 과정에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한 전 총리는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함께 오찬을 한 적은 있지만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자체를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곽 전 사장은 또한 재판 과정에 처음에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검찰이 무섭고 선처를 기대해 거짓말했던 것"이라고 말을 바꿔 검찰에 궁지에 몰리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에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07년 3월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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