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퇴임 9일만에 내곡동 건으로 고발 당해
참여연대 "MB에게 배임혐의, 이시형도 수사해야"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히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 씨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주)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시형 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천만원 역시 특검 수사에서 이 씨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고 했는데 대체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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