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김두우 전 홍보수석 무죄 선고
"박태규가 악의적으로 피고인 모함하려 말 꾸며낸듯"
2심 재판부가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같이 선고한 뒤,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측히 박씨의 진술 중 2010년 10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재판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같이 선고한 뒤,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측히 박씨의 진술 중 2010년 10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재판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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