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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국민연금 초비상. 3,351조원 부족

양로보험금 수령시기 늦추는 방안 추진

중국 정부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양로보험(한국 국민연금과 유사) 기금 고갈 타개를 위해 퇴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이면 양로보험 부족액이 무려 3천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은행과 푸단(復旦)대학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국가 자산부채의 중장기 위험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13년 중국의 양로보험 부족액이 18조3천억위안(3천3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퇴직 연령 연장과 각종 국가·준국가 기관 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중국 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자원부는 지난 5일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라며 양로보험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퇴직 연령을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간부는 55세)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구학계에서는 2035년이 되면 노동인구인 15∼64세 집단은 8억1천만명, 65세 이상 인구는 2억9천400만명이 될 것이라면서 15∼64세 가운데 학생과 조기 퇴직자, 장애인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납세자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상당수는 연금 혜택 축소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정년 연장 및 연금 수령 연령 조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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