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일교포 형제간첩단 조작'에 20억 배상 판결
김우철 형제, 고문 후유증으로 모두 사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김씨 형제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구속했으며 고문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와 경찰 모두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심을 통해 당시 유죄 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문과 장기 수감생활, 고문 후유증, 유족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 하에 살면서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6억원으로 산정한 뒤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6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씨는 1975년 2월 동생 이철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선전하고 국가기밀을 수집, 누설했다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김씨 형제는 재판과정에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김우철씨는 1999년, 동생 김이철씨는 2002년에 각각 숨졌으며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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