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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기업 법인세 부담율 19.36%에 그쳐

박영선 의원 "세액공제·세액감면 수혜, 대기업에 집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율이 법정 법인세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대기업의 법인세액이 전체 법인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9%에 불과하지만 세액공제.감면비중은 28.26%에 달해, 세금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세율인하, 경기부양 효과 적고 세수감소 초래"

국회 재정경제위윈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2005년 신고기준으로 19.36%에 불과했다"며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신고 당시 적용되는 명목 법인세율 27%보다 7.6%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렇게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법정 세율보다 훨씬 낮은 것은 조세특례제도 대부분이 투자촉진과 연구.인력개발 활동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제도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작년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매출액 10대 기업은 과세표준 28조27억원에 총세액이 5조4천2백6억원을 기록했다며 신고당시 법인세율 27%를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21조1천4백1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전체 법인이 받는 세액공제나 감면혜택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2004년에 비해 35%나 증가했다"며 "반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공제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이미 2003년 세법 개정으로 2005년 법인세율이 2% 인하됐고,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도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세수감소로 재정부담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추가 세율인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 규모별 법인세 인하혜택 효과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효과분석 없이 실시한 세제감면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 이를 시정해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우리의 현 조세체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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