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매청구 금지는 합법" vs 昌 "엄연한 불법"
정부의 세종시 환매청구 금지 방침 놓고 공방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27일 세종시 환매청구권을 놓고 정반대 견해를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환매청구 원천봉쇄 방침과 관련,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역,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절차 등이 모두 승계가 된다"며 "만약 환매해 주게 되면 환매한 뒤에 새로운 성격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수용을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 재수용절차가 가져오는 지연이라든지 비용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형식 자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입법 예고하려고 하는 수정 법안에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고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과학기술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한다면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인 행정중심기능의 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며 "그러므로 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환매청구 차단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환매청구 원천봉쇄 방침과 관련,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지역,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절차 등이 모두 승계가 된다"며 "만약 환매해 주게 되면 환매한 뒤에 새로운 성격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수용을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지 않나. 재수용절차가 가져오는 지연이라든지 비용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환매권을 제한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에도 이미 수용한 공공용지에 환매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형식 자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입법 예고하려고 하는 수정 법안에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고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과학기술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한다면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인 행정중심기능의 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며 "그러므로 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의 환매청구 차단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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