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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근의 '빨래터' 진품으로 추정"

서울옥션의 30억 손배소 청구는 기각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가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진품이 아니라는 의혹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년여 동안 소송을 벌여온 서울옥션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소장자인 존 릭스씨가 1954~56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박 화백의 그림 몇 점을 소장하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보태 보면 이 그림 역시 릭스씨의 가족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나오는 박 화백의 그림들과 함께 릭스씨가 박 화백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경매절차를 주관한 원고는 구체적인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없이 박 화백의 장남인 성남씨의 진품 감정소견서만 제시해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50년만에 세상에 공개돼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로 매각된 빨래터가 표현기법이 박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해 생경하게 느껴지고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해 의심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거래됐으나 그 해 12월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옥션은 이날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작품의 진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이상 소송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봄향기

    https://youtu.be/lS3q3ws2d0o
    두증인의 참의미

  • 1 0
    ㅎㅎㅎ

    빨래터는 계속 나온다. 저승에서도 그리고 있는 모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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