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Y사 회장과 형제같은 사이라 1천만원 받아"
강운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돈을 받은 시기가 지난해임을 밝힌 뒤,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그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총리가 돼서도 '그 사람하고 친해서 내 생활이 어려우니 한 몇천만원 받았다, 그래서 그거 뇌물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내가 언제 증여세를 내라고 했나? 당연히 법에 의해 증여세를 내게 돼 있는 것 아니냐"며 "형제같은 사람이라면 다 되는 것인가?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이쯤 되면 '죄송하다, 경솔했다' 답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거듭 정 내정자를 질타했다.
정 내정자는 그제야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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