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연차 수사, 지휘한 적 없어"
임채진 발언 파문 확산에 긴급 진화 나서
임채진의 검찰총장 퇴임기자회견에서의 수사지휘권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법무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것뿐이며 이 지휘는 당시 언론에 공개돼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임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후 민주당이 "임채진이 양심선언을 했다"며 박연차 수사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를 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임 청장이 퇴임하면서 설화를 일으킨 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면서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것뿐이며 이 지휘는 당시 언론에 공개돼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임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후 민주당이 "임채진이 양심선언을 했다"며 박연차 수사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를 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임 청장이 퇴임하면서 설화를 일으킨 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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