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영장 기각, 검찰 완전 궁지 몰려
법원 "검찰이 제출한 자료, 범죄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로비를 벌인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영장실질 심사 결과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일응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이미 확보된 증거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검찰과 천 회장측 공방이 길어진 데다 심문 양도 방대해 장장 7시간 동안 마라톤 공방을 펼친 뒤 오후 5시 30분께야 끝났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적극 나서는 등 혐의가 무거워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천 회장은 그러나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또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 역시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천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가뜩이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궁지에 몰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더욱더 궁지에 몰린 양상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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