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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위원장만 구속영장 발부, 2명은 기각

YTN노조 "10년만에 언론인 구속된 사태에 분노"

법원이 24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YTN 기자들 가운데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노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다른 두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5차례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새벽 4명을 자택에서 체포한 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노 위원장 1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YTN 노조는 노 위원장 구속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10년 만에 언론인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며 "노 위원장 한 명을 가둔다고 해서 YTN 투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대위 중심으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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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0 3
    a1poxvg0

    처음 이런 싸이트에 들어가 봣어요.1 9 s a m o . n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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