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부장판사가 '촛불 형량' 높이라 지시"
보수성향 판사에 배당 몰아주기 논란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로 기소된사건에 대해 형량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판사는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판사에 따르면 허 수석부장판사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촛불집회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MBC와 <한겨레>등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평판사 13명 전원이 당시 기소돼온 주요 촛불 사건 8건이 모두 단독 재판부 부장판사 한 명에게만 배당된 것을 문제삼아 긴급회동을 열었다.
집회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기계식 추첨으로 배당돼 온 관행을 깨고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줬다는 것. 회동에 참석한 한 판사는 "배당 절차도 문제였지만 시국 사건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몰린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몰아주기 배당을 결정한 당사자도 다름아닌 허만 수석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판사들을 불러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평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했다. 신 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을 앞으로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 판사는 전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촛불 재판 배당 방식은 무작위 추첨 배당으로 바뀌었고, 이후 기소돼 온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팀장 사건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판사는 안 팀장 측이 낸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법복을 벗고 시위에 나가는 게 낫다"고 박 판사를 공격한 바 있다.
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재회동을 갖고, "조선일보 사설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의견을 모은 뒤,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을 찾아가 "법원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만 부장은 "법원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무마, 판사들은 한 발 물러섰다.
허 부장판사는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다, 여러 판사에게 맡기면 양형이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명에게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기소자들의 형량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 한 판사는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판사에 따르면 허 수석부장판사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촛불집회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MBC와 <한겨레>등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 평판사 13명 전원이 당시 기소돼온 주요 촛불 사건 8건이 모두 단독 재판부 부장판사 한 명에게만 배당된 것을 문제삼아 긴급회동을 열었다.
집회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기계식 추첨으로 배당돼 온 관행을 깨고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줬다는 것. 회동에 참석한 한 판사는 "배당 절차도 문제였지만 시국 사건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판사에게 몰린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몰아주기 배당을 결정한 당사자도 다름아닌 허만 수석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판사들을 불러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 평판사들의 반발을 무마했다. 신 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을 앞으로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 판사는 전했다.
이 일이 있은 후 촛불 재판 배당 방식은 무작위 추첨 배당으로 바뀌었고, 이후 기소돼 온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팀장 사건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판사는 안 팀장 측이 낸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법복을 벗고 시위에 나가는 게 낫다"고 박 판사를 공격한 바 있다.
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은 재회동을 갖고, "조선일보 사설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의견을 모은 뒤,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을 찾아가 "법원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허만 부장은 "법원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무마, 판사들은 한 발 물러섰다.
허 부장판사는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다, 여러 판사에게 맡기면 양형이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명에게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기소자들의 형량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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