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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예훼손으로 노조 고소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 시켰다? 사실무근"

서울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김경용 지부장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홍춘기 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조가 지난 9월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해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조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장시정지원단에 포함된 직원이 한여름 무더위에 강행된 국토순례로 입원했고, 농장 봉사에서 물도 없이 혹독한 노역을 했으며, 암 환자이던 한 교육생이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토순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균기온이 20℃ 안팎이었던 6월 초에 이뤄졌고 농장에서도 식혜와 과일 등을 제공했으며 교육생 사망은 개인 질환이 원인이었다"며 이미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노조는 이 제도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임재훈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7 27
    심봉사

    고소대신 북한에 봉사 보내
    한달이면 김정일이 인간 만들어준다.
    오x렬이도 같이 보내.

  • 14 15
    111

    서울시; 감사청구해야 하는데.
    얼마나 빚쟁이 서울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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