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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이봉화 차관 검찰에 고발키로

“사기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위반 해당”

민주노동당은 15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파문과 관련,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민노당 농민부분 최형권 최고위원과, 전농관계자가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을 자경농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이 차관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차관의 남편의 직업 및 여건에 비추어 이 차관이 그 무슨 변명을 한 대도 자경농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데 대해 “그래서 의혹은 더욱 눈덩어리처럼 부풀려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과 수령액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농수산식품부로 화살을 돌려 “강기갑 대표가 농수산식품부에 요청한 각 시군구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또한 제출 기한으로 설정한 17일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며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노당은 2007~2008년도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내일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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